[논평]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께, 정세균 前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최고관리자 승인 2019.04.24 14:54 의견 0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이 있었다.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는 반헌법적 행태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저 김현아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정세균 前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되었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오신환 의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최고 어르신인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의 공명정대하고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헌법 제4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40조에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특별위원회 임기도 보장되어야 한다.

 

오신환 의원도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자신의 뜻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희상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정세균 前 의장님의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주십시오. 국회가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양심적 직무수행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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