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의 세금 남발하는 고액 강연료

김상교 승인 2019.06.23 14:18 | 최종 수정 2019.06.23 16:31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요즘 언론에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자 추진 중이던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토크 콘서트’가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회가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대덕구는 “김제동이 90분 강연하는데 155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반대 여론에 의하여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김제동 고액 강연료 문제는 단순히 고액 강연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강연자의 인기와 가치에 의하여 강연료는 천차만별이다. 일반 민간단체나 기업에서는 얼마를 주던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관공서에서는 문제가 다른 것이다.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 강연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관공서에서는 등급별로 강연자 강연료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이다. 방송이나 기업에서 얼마를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고액 강연료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공론이 일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지자체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남 곡성군이 개설한 ‘리더스 아카데미(교양강좌)’에서 2시간 강연하고 550만원을 받았고, 반면 이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인제대 이만기 교수와 윤항기(가수) 목사는 각각 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충남 공주시가 개설한 '공주시민대학'에서 김미화 씨는 지난 3월 12일 '웃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770만 원을 받았다.

이어 유민봉 의원실 관계자는 "진보 성향 방송인은 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수 성향 인사들은 200만 원대를 각 지자체가 줬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보은성 고액 강연료 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를 받고 다니는 곳의 대다수가 특정 정파의 단체장에서 고액 강연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혈세낭비와 뇌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대전 대덕구 김제동 씨 강연 취소 이후 각 지자체에 김제동 강연 목록을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강연내역도 각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면 “두시간 강연하고 강연료 천만원은 강연료가 아니고 뇌물이다. 원래 이런 강연이란 것이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김제동이 주장하는 평등 가치에서도 위반 되고 있다.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제동이나 다른 강연자들과의 차이도 같아야 한다. 신보라 의원은 “강사비를 등급별로 구분해 특급은 20년 이상 문화예술등 전문직 종사자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등 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금이 들어가는 강연에 정부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세금 보조받는 민간단체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운영하면서 세금 책임지고 운용하는 지자체는 멋대로 세금쓰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관공서에는 정해져있는 강연료는 엄격한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강연료를 지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고 시장경제 운운하고 가치를 논하면서 다른 이유 등으로 고액 강연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자체장들 또한 국민의 세금을 보은성 댓가 형식의 강연료 지급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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