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강원도내 근로장려금 6가구 중 1가구 지급제외

2018년 신청 대비 지급제외 가구 비율 홍천 18.2%, 원주 16.9%, 속초 15.1% 등

김정석 승인 2019.06.25 13:1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강원도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6분의 1이 사전심사에서 지급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세무서별 지급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세무서(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춘천·홍천)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16.8%가 지급제외됐다.

강원도 7개 세무서에서 9만 1천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으나 재산 ? 소득 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가 1만 5천 가구임을 의미한다.

7개 세무서에서 지급된 금액의 합은 2014년 337.8억원에서 2018년 566.9억원으로 급증했으나, 2018년 청서별 신청 대비 지급제외 가구 비율은 홍천 18.2%, 강릉 17.2%, 원주 ? 춘천 ? 영월 16.9%, 삼척 15.4%, 속초 15.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영월 22.2%, 춘천 19.3%, 홍천 18.8%, 원주 18.6%, 삼척 17.1%, 속초 16.9%, 강릉 16.7%에서 소폭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금액은 원주가 2만 7백가구, 151.9억원, 지급가구 및 금액도 1만 7천가구, 1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가구당 지급액은 2018년 강릉 77.1만원, 홍천 75.4만원, 삼척 74.6만원 순이었으며 속초가 6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 주기도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후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급제외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청요건에 충실한 안내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전체 신청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지급제외 가구도 늘어났다”며 “기존에 시행하던 ‘찾아가는 세정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빈틈없이 사전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빈곤층 탈출을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도입 목적으로, 최근 여야 구분 없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및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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