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시행령 개정해 즉시 설립 강력 촉구

- 유은혜 교육부장관, “적극 검토”답해 정부 추진의지에 관심 집중
- 국립공공의대 설립·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책기관 청신호!

김상옥 승인 2020.03.04 19:14 의견 0
민생당 김광수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난항에 빠져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공의대 설립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 관리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같은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광수 의원님 말씀처럼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정부여당의 추진의지에 관심이 쏠리며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질의에 공감하며 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현재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