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당 최고위에 성북갑 후보 재추천 요청

-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 전원에 내용증명 발송
- 카카오톡 대화방,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행위로 고소

윤석문 승인 2020.03.13 18:33 | 최종 수정 2020.03.13 18:38 의견 0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유승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기재위)은 12일(목)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성북갑 김영배 후보 추천 무효 및 유승희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성북갑 김영배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것을 근거로 당 최고위원회에 김영배 후보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4호(재추천) 및 관련 당규(제10호, 제30호(제1항9호), 제61호(제1항2호)에 의하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재추천이 가능하다.

2월 4~5일 김영배 후보 측 단체 카톡방 캡처 이미지<출처=의원실>


유승희 의원이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 등은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 후보적합도 ARS여론조사 과정에서 276명이 참여한 SNS(카카오톡 대화방)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범죄사실은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라고 지적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당헌ㆍ당규에 따라 김영배 후보의 추천을 무효화하고 유승희 후보를 재추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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