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드디어 한국에

이진솔 승인 2019.07.11 13:47 의견 0

병역기피로 17년 째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유승준에 대해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앞으로 국내 입국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드디어 한국에 

유승준 씨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2심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17년째 제한하고 있다.
  유승준과 일부 팬들은 "연예인들 중 수많은 병역기피자들이 있지만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하다", "십수 년이나 입국금지를 당했으니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간 여러차례 국내 복귀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싸늘한 민심의 벽에 가로막혀 유승준의 국내 복귀는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 문제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다뤄지게 됐다. 유승준이 병역면제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밝을 수 있게 될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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