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가중 ··· 명예훼손 2심서 벌금 100만 원 늘어

이진솔 승인 2019.07.24 14:38 의견 0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녀회장의 아들을 노트북 도둑으로 몰랐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됐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300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난방비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을 암시하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씨는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해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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