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4년 치 종합소득세 287만 4696원 개각 발표 이후 이틀에 걸쳐 납부

정현호 승인 2019.08.28 17:12 의견 0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장관 후보자 임명(2019.8.9.) 직후, 지각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라 의원실에서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 9일과 8월 1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보라 의원이 제기한 이정옥 후보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을 보면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2,646원 19.8.19 납부, ▲2013년도 종합소득세 128,809원 19.8.19 납부, ▲2015년도 종합소득세 2,617,814원 19.8.9 납부, ▲2018년도 종합소득세 5,427원 19.8.9 납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이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위해 일종의 입각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와 거짓 자료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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