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 통일정책과 관련해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총괄
- 국회 차원에서 통일부에 힘 실어 줘야

김상옥 승인 2020.06.26 18:3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6월 29일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통일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만큼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명실상부한 범정부 통일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 통과되면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통일정책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통일 정책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협의하는 외교부,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며 “남북,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통일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비록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 주고, 마침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이 없이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홍문표 의원과 양기대, 고용진, 김정호, 소병훈, 김홍걸, 양정숙, 정청래 의원이 중심이 되어 공동발의했고, 이외에도 설훈, 송영길, 이용빈, 이병훈,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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