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항공산업 활로 개척에 앞장···법안 대표 발의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항공부품산업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 우수업체 지정 및 우수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윤석문 승인 2020.06.30 18:34 의견 0
보좌진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근 항공산업의 불황으로 세계 항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항공산업의 위축은 제작물량 감소,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오늘(30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항공부품제조업이 처해있는 실정을 알리고 항공부품육성 등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부품산업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항공우주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우수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 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하면서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져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부품산업이 항공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체의 경영난 위기를 타개하고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을 통하여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고, 나아가 항공산업이 경영난을 타계하고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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