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사건 당시 두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처리 논란

이지선 승인 2019.09.17 17:58 의견 0
사진 : 연합뉴스 / 하재헌 중사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훈처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하 중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하 중사는 지난 4일 이의를 제기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 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전상과 공상은 금전적으로는 월 5~6만원 정도의 차이 밖에 없으나, 군인의 입장에서는 공상보다 전상이 더욱 명예로운 일이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 측에선 하재헌 중사 전역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훈처는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을 한 적이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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