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실천요강
선데이타임즈 기자(이하 ‘기자’라 칭함)는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사회적 책임) 기자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1.(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자는 노력해야 한다. 2.(보도자료의 검증) 기자는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5.(답변의 기회) 기자는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준칙 및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연령, 성별, 거주지 등 취재원의 사실적인 사항들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4.(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취재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6.(기자신분 사적 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기업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7.(사적이해관계 반영 금지) 기자는 본인과 그 가족, 친구 등의 사업 또는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8.(취재이외 기밀누설 금지) 기자는 취재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나 편집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인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인은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인은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 된다.
제5조 평론의 원칙 1.(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 된다. 3.(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은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1.(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하도록 작성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7.(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1.(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보호 1.(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1.(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보도내용이 어린이(13세 미만)가 속한 가정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동의하에 취재 또는 촬영 한다. 2.(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1.(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선데이타임즈 경영진과 전 직원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기자는 취재와 관련 대가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기념품이라도 절대 받지 않는다. 단 기자가 자신도 모르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선물의 환산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 알게 된 시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제공자에게 되돌려준다. 자신도 모르게 배송된 선물에 대해서는 발송자측에게 정중히 사양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낸다. 이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발송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며, 이같은 사실을 발송자에게 전하도록 한다. 잠재적인 취재원 등과의 식사가 불가피할 경우 음식값은 2만원 이내로 하며, 이후 기자도 그에 상응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2.(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기자는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3.(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6.(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7.(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 외부활동 1.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기자의 정당 기타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3. 기자는 공식취재 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4. 기자는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을 반드시 편집인 또는 편집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을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상의 내용을 선데이타임즈 기자 및 논설위원(주간)은 반드시 실천바라며, 아울러 위 내용에 위배되어 언론사 및 동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자증을 반납하고, 기자로서 모든 권한 및 권리가 박탈됨.
2016년 12월 20일
선데이타임즈
편집인 윤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