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권력에 의한 성범죄 보궐선거 금권 선거로 이어지나

김상교 승인 2021.03.20 11:28 | 최종 수정 2021.03.20 11:43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서울시장 당선시 1호 결재로 서울시민 전원에게 1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위로금에 지급되는 예산은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금권(金權) 선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다”며 지난해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원 유세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당선되면 100만원 지급’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 대변인은 “박 후보의 당선이나 ‘서울시장 1호 결재’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고쳐가면서 후보를 내는 것도 국민은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금권선거까지 치루려 하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은 반감을 사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박영선 후보 10만원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피 같은 세금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제발 그만해라 돈 주면 다 좋아하는줄 아나”, “초등학생 회장선거에서 제가 회장이 되면 햄버거와 피자를 쏘겠습니다” 등의 비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 ~중략~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기존 여당 시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한 것으로 민주당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선거공약으로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여당의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려고 하면 안된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여당은 더욱 신중하게 민심을 살피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어떤 대처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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