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타투의 세계화와 신규 시장이 확대되면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세계 경쟁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타투가 세계 시장의 핵심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타투 시장의 선점을 위해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타투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타투가 불법이기에 법적 분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문신업계)는 대한문신사중앙회(이하 대문중)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동종 업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예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신업계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정문에서 대문중을 직격하며, “평생교육원 가맹비를 법인 명의 계약으로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가맹비를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히며,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자부 1층에서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는 박승현 변호사와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자신이 대문중에서 함께 일하며 이번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기에 공익제보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A씨는 “가맹비를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도 문제지만, 청주 무죄사건 항소심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4,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후 진행했는데, 회계 불일치와 영수증 미발행 등의 문제도 있다”고 했으며, “대문중이 수년간 집회나 행사 명분으로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면서도 총액과 사용처에 대한 공시나 정산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문중은 ‘자정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익명으로 불법 문신 행위를 제보받는 ‘익명제보방’을 개설, 마취크림 사용, 레이저 시술 등 단속 항목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며, “회원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협회가 제도화에 앞장서는 단체장들까지 형사 고소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집중 공격해 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A씨는 “문신사들은 지금도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될까 두려워 업무를 멈추거나, 업계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하며, “고소를 공익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공익단체의 윤리와 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구조 자체에 대해 산업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말로 산자부의 대문중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과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허위 자료에 대해 설명하며, “이 단체는 경쟁 단체들을 ‘어용’으로 몰아붙이며, 정당한 제도화 참여를 방해하고 업계 내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허위 자료를 통해 정당한 단체들을 왜곡된 시선에 노출시키는 등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제도화 과정의 중대한 훼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대한 산자부의 사단법인 허가 경위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산자부 직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박승현 변호사와 SMP·반영구화장·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이날 현장에 함께한 박승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순한 단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적 지위를 가진 사단법인이 회계·운영·명예 등 다방면에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자부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즉각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注文)했다.
문신업계 실무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대문중에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면서 그 권한이 공익활동이 아니라 업계 내부를 고발시키고 위축시키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법인 허가 이후에는 고소 사주, 내부 제보 유도, 민원 남발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업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며, “산자부가 허가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산자부 직원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