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전경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교육부는 청년장학지원과-2890(2025. 7. 31.) ‘정원 외 성인학습자 관련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등 안내’ 공문을 통해 2025년 2학기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의 경우 대학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해온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정책에 역행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며, 지방과 지방의 대학(원) 및 전문대학 평생교육기관을 죽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의 모집인원 제한 인원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반영하여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024. 8. 27. 개정하였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4. 2. ‘2024년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LiFE 2.0사업에서 권역별 균등 분배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지원대학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시켜 비수도권에 정주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과로 대학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국가장학금 지급을 해야하는 이유는 재정 건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4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의 전문대학 등의 대학(원) 부설 개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대학(원) 부설 수는 241곳, 비수도권 학습자 수는 290,583명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학(원) 부설 수는 176곳이지만 학습자 수는 330,121명으로 단순 인구수로만 비교했을 때 약 40,000명 많으며, 대학당 평균 학습자 수는 비수도권의 경우 대학 한 곳당 약 1200명인데 비해 수도권은 약 1870명으로 1.56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대학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근거로 내세운 재정 건전성 회복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이며,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에 따르면 평생학습 불참요인 설문 응답자 중 17.6%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평생학습을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업자의 경우 세명 중 한명(33.9%)이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장학금의 취지일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 또한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의 모집인원 제한 인원을 폐지함에 따라 2학기 신입생 모집을 하였다. 신입생 모집은 단순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신입생들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교수가 부족하진 않은지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대학교 여러 부서에서 협동과 노력한 결과물이다.

관계자는 “비수도권 성인학습자들의 입학정원 폐지에 따라 지방 정부 또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서관과 같은 교육시설 보수 등 성인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2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지원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해버렸다”라며, “이는 정부를 신뢰한 성인학습자, 대학교, 지방 정부를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거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의 경우 대학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결정을 폐지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라고 주장하는 교육부 청년지원학과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