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규 변호사, ‘제대로 알기’ 출판기념회 개최···삼천포실내체육관

강서윤 승인 2023.12.05 08:59 의견 0
조상규 변호사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매년 자신의 생일을 즈음하여 책을 내는 변호사가 있다.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 논문이든 책이든 매년 한권씩 써낸다고 한다. 대충 알면 안 되고 ‘제대로 알기’라고 한다.

그 주인공은 조상규 변호사이다. 법학박사, MBA, 변리사, 기술거래사, 중앙대로스쿨 겸임교수 등 타이틀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가 변호사로서 쌓은 지식을 매년 다른 주제로 출간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2017),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2018),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2019),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알기(2020), 블록체인 ICO NFT 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2022),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2023) 이렇게 6권을 써냈다고 한다. 사실 2014에 쓴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라는 책까지 총 7권의 책을 집필하였으나 이 책은 ‘제대로 알기’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이었다고 한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가 활동하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답게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와 조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있는 용산의 이슈인 재개발 재건축을 다른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알기’도 있다.

또한 금융법 박사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을 4년간 역임한 경력으로 분식회계, 회계감사 등을 전문으로 수임하여 공인회계사들을 변호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엮은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핫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역할을 한 경력을 토대로 ‘블록체인 ICO NFT 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라는 책까지 썼다고 하니 보통 변호사는 아닌 듯하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책을 집필하여 초안을 탈고하는데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면 책 한권의 초안이 나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실무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또 그렇게 쌓은 노하우를 강연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면서 내용들이 완전히 체득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일기 쓰듯이 자신만의 표현으로 쉽고 빠르게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이런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책을 집필했던 조상규 변호사가 1월 6일 오후 2시 삼천포실내체육관에서 ‘제대로 알기’ 6권의 책을 중심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상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보의 중요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알지 못하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출판기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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