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율 제각각···최대 4.3배 차이 지적

김혜정 승인 2024.07.24 09:31 의견 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업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품목별, 지역별로 최대 4.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4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771개 로컬푸드직매장의 품목별 수수료율(2023년)은 농산물 5%~16.5%, 축산물 5%~20%, 가공 및 기타 품목 4%~17.5%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균 수수료율은 농산물 11.3%, 축산물 11.9%, 가공·기타 품목 11.7%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균 수수료율은 부산이 7.5%로 최저를 기록했고, 인천이 13.4%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판매하는 매장이다.

농협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준칙’에 따라 인건비, 홍보비, 농업인 교육비 등을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품목별·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인해 농민들은 수수료율이 2~3%만 차이나도 안정적인 경영이 힘들고,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율에 대해 보다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비율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로컬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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