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몸매, 성적 비하한 블랙넛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주장에 대법원 "가사 저속" 유죄

이지선 승인 2019.12.23 08:46 의견 0
 

키디비를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김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가사나 공연으로 다른 래퍼를 성적으로 ‘디스(dis)’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라며 키디비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가사를 넣어 논란이 됐다. 당시엔 키디비가 "미친 발언"이라며 눈 감아줬다. 하지만 블랙넛은 멈추지 않고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 줘도 안 쳐먹어 니 bitch는 / 개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 등 지속적으로 키디비를 비하하는 가사를 썼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블랙넛은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돼왔고, 이런 힙합 특성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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