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권력기관 제도개혁 완성 및 지방자치 등 오랜 숙원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정현호 승인 2020.12.10 10:28 의견 0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행안위 주요법안들은 경찰개혁 및 경찰공무원의 숙원인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포함한 권력기관 제도개혁 완성 내용과 함께, 지난 국회(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공무원노조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1988년 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행안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여야 의원님들과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의 논의와 회의를 통한 합의, 행안위 공무원과 보좌진들의 노력이 함께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권력기관 개혁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되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행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의결하여 입법부로서 일하는 국회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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