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총연합회 황종열 회장(좌측)과 17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문신사총연합회 창립총회(우측)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내 문신(타투) 산업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문신사총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패션·자기표현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문신사의 법적·지위 향상, 기술 표준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17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문신사총연합회 창립총회는 27개 미용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타투이스트의 △국가 공인 면허 취득 △개설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 등(문신사의 자격과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되,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어 대한문신사총연합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대한문신사총연합회의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회장으로 황종열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이 당선됐다. 그리고 정소영·조혜진 감사와 황영란·박선영·남동규·이승아·김리정·여은주·김현숙·정미영·장형겸·이봉수·주은휴·방진영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황종열 회장은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면허시험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앞으로 2년의 긴 유예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는 업계에 주어진 변화의 시간인 동시에 기회의 시간이다. 시술자들은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시술 환경을 갖추고, 사업장은 합법적 운영 체계에 맞춰 시설·관리·기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문신사법은 면허제 도입을 통해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시술의 전문성·책임성을 국가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된 법”이라며,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이미 K-뷰티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은 반영구화장과 문신 산업이 공식적인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회장은 “앞으로 대한문신사총연합회는 문신사법의 제도 보완 등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원사 모두 하나로 뭉쳐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대한문신사총연합회의 화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