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외면하는 지자체, 이동편의시설 문턱 낮춘다
- 이동편의시설 1/4 미설치 속 지자체의 시설점검···시정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현호 승인 2020.12.30 09:38 의견 0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장애인 안내시설, 화장실,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운영주체인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교통행정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제한된 실정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8개 특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교통수단별 설치 기준적합도에서 평균 66%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울산시가 기준적합 설치율 58%를 기록했고, 8개 특별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시설, 유도시설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대구시가 58.1%, 인천시 65.8%, 서울시 68.5%, 부산시 69.2%, 광주시 및 대전시 73.9%, 세종시 7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는 교통사업자가 지자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이들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 이용이 더욱 용이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고가 임의사항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점검이나 시정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함으로써 많은 교통약자들이 자동차여객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수흥, 민형배,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이장섭, 최종윤,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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