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에 인적성 검사 포함

- 어린이집 학대 예방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혜정 승인 2021.07.20 16:19 의견 0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일(화)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를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일부 원장 및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5월 현재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신고건수 2,434건 중 아동학대 건수가 206건으로 8.5%에 달하고 있다. 2019년 6.5%, 2020년 9.5%에서 2021년 5월 현재 10.6%로 아동학대 신고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기의 학대는 성장과정에서 두뇌발달의 저해, 심리적 불안정, 소통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과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극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규제와 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법안 통과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2019년 4월 금천구의 한 맞벌이 가정에서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로부터 따귀, 발길질 등의 학대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후, 2020년 5월 「아이돌봄법」 제7조를 개정하여 인적성검사를 도입했다.

하영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은 의심없이 믿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나아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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