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

김미숙 승인 2021.07.21 10:44 의견 0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데이타임즈=김미숙 기자]‘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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