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KTX-산천 카펫(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 중국에서 제작된 바닥재를 KTX-산천 특실에 설치
- 화재 안전기준 시험성적서, 유독성 부분 위조된 정황
- 하 의원, “안전불감증과 업무태만 심각하다”

윤석문 승인 2021.10.12 17:29 의견 0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KTX-산천 카펫(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8월 철도차량 인테리어 업체인 A사가 2008년 중국에서 제작된 바닥재를 KTX-산천 특실에 설치했는데, 이 바닥재의 화재 안전기준 시험성적서 중 유독성 부분이 위조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9월 24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바닥재 납품 업체인 A사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총 9가지 시험 항목을 의뢰했으나, 이 중 정전지 방지 성능, 압입변형 잔류시험, 미끄럼방지 3개는 시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영국의 검사기관인 SATRA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SATRA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15년 1차 40량에 대한 미끄럼방지 시험성적서 요약페이지에는 평균 경사도 값이 5.6°으로 적정 범위 밖인 분류 불가능, 결과페이지에는 6.5° R9(LOW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해 조작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100량에 대한 시험성적서 요약페이지에는 평균 경사도 값이 6.9° 분류 불가능, 결과페이지에는 6.9° R9(LOW)라고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SATRA는 정확한 미끄럼 방지 시험 결과 수치를 알려줄 순 없지만 6° 미만이었다고 진술해 위조가 확실시 되고 있는 정황이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A사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문제의 전동차 바닥재는 하자 처리할 것을 처분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검사담당자가 ‘물품관리규정’ 제121조(시험검사)에 따라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고 시험성적서는 당해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업체(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전달받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영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과 업무태만이 심각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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