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 끊임없이 이어져”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되어 처벌된 사례 138건

김정석 승인 2021.10.12 18:1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2020.5.26.)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되어 처벌된 사례는 138건이며, 이중 종사자 및 승객 폭행이 94건으로 전체 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입건의 경우 종사자 폭행 40건, 승객 폭행 54건, 업무방해 4건, 경범죄 1건, 특수협박 1건 등 100건이다. 경범죄의 경우 음주 등 소란 건이 17건, 불안감 조성 5건으로 총 22건이다. 한편 지시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은 16건에 달한다.

주요 발생장소는 KTX 40건, 전동차 28건, SRT 20건, 무궁화 8건, 새마을 8건, ITX-새마을 3건, 개별역 등 기타 31건 순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8일 오류동역에서는 역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여객에게 철도경찰에게 신고한다고 하자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고, 작년 12월 3일 전동차 내에서 신문을 넘기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히자 여객이 “마스크를 왜 벗었냐”라며 과도를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3월 19일 새마을호에서는 승무원에게 이유 없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마스크 쓰고 일하냐”며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 공사는 마스크 착용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이 열차 내 폭행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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