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5개 발전사, 분쟁 해결 노력 미흡”···“기업 도산 줄여야”

- 최근 5년간 기업 간 소송 및 분쟁 총 379건
- 건수 높은 이유, 발전사의 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이용률 저조
- 최 의원, “소송이 진행될 경우라도 기업이 요구하면 수용해야”

김미숙 승인 2021.10.13 12:12 의견 0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미숙 기자]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사의 기업 간 발생하고 있는 분쟁 해결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 간 소송 및 분쟁은 총 379건이라고 밝혔다.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소송 및 분쟁 건수가 남동발전이 전체 105건, 진행 중인 건은 35건으로 5개 발전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 104건, 동서 67건, 서부 52건, 중부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이 9건인데 비해 남동발전은 35건으로 나타나 발전사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발전사의 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 이용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남동발전은 중재제도 이용률이 11.4%로 저조한 반면, 9건으로 가장 적은 중부발전의 경우 23.5%로 대한상재중제원의 중재 제도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정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매년 400건 이상이 중재되고 있고 평균 처리일은 약 7개월 가량 소요된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해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사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가 있지만 이처럼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발전사 측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동발전과 계약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BDI(주)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송 대응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고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큰 부담”이라며 “중재원 중재 제도를 기관에 요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비록 분쟁 중이지만 결과를 떠나 양사 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라도 기업이 요구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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