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경찰 강력범죄 대처 관련 경찰청 방문

-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 의원과 경찰청 방문
- 경찰관 대응능력 강화와 사명감 제고 등 대책 논의
- 서 의원,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윤석문 승인 2021.11.23 11:14 의견 0
경찰청을 방문한 서영교 의원(행안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과 행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은 23일(화) 오전 9시에 최근 문제가 된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경찰관 대응능력 강화와 사명감 제고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두명의 경찰관은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습상황을 전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추가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층간소음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현장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반복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위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장비개선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대응 능력은 이번에 처음 붉어진 문제가 아니며, 강력범죄 최일선에서 피의자와 대처해야 할 경찰관으로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그동안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음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초신고 접수 이후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 시간이 늦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이른바 ‘前여친 스토킹 사건’에서 보면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주소로 경찰관을 직접 파견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위치 확인시스템의 오차범위를 50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범행 우려가 큰 사건의 경우 침입자 감지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cctv를 우선 설치하고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침입자 감지 cctv의 경우 향후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가 꼭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 격리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경찰청 방문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의 초동처리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실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스마트워치 시스템의 오차범위가 2km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경찰청 방문을 통해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청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매번 사건 발생 후 관행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며,“이번 사건들을 통해 행안위 차원에서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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