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준석 대표와 서울대 방문···청년 표심잡기 나서
- 여론조사 앞서는 이유···“정권교체 바람이 강하기 때문”
- 윤 후보, 측근비리 철저하고 강력대처 의지 밝혀
- 윤 후보, “언론중재법···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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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0:56 | 최종 수정 2021.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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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미숙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모교 서울대를 방문해 청년 표심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한 바람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선에서 홍 의원이 20·30세대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기자 분들에게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면서 “홍준표 선배에게 좀 죄송한 말씀일수도 있지만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측근이나 일가친척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도 검사생활 하면서 20년 정도를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업무를 해왔다”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한 것처럼 하면 된다”고 말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윤 후보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문민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모두 자식,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사법처리가 됐다”고 강조하며, “군사정부시절 조차 국민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넘어가기 어려웠다. 특히 민주화 이후엔 더하다”는 말로 측근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유난히 이 정부에 들어와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 된다” 말했다.
5.18역사왜곡 처벌법과 관련하여 윤 후보는 “5.18처벌법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까진 국민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 윤 후보는 “저는 검찰에서 형사법 집행을 수십년했다”며, “그러나 형사법 집행은 자칫하면 공동체의 필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프라이버시, 즉 자유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는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아직 처리는 안됐지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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