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노총···법은 평등하다

김상교 승인 2022.06.08 17:16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요구 사항에서 정부의 약속이 없으면 총파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날 오전 10시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윤석열 새정부 들어 첫 민노총 파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2000명 중 약 82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화물노동자는 약 42만 명 정도로 보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2% 수준이 대다수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대변하듯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천명 했듯이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민노총의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행위 원칙대응’ 방침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신종 기득권세력이 있다. 바로 민노총이다. 그들은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 소수의 패거리 집단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조직폭력배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노동집단에 침투하여 인원을 확보하고, 패거리를 만들어 가진 행패를 부리며,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싸운다.

이러한 패거리 조직에 故박원순 전 시장은 각종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시 노동단체 지역본부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故박원순 집권 당시 예산으로 민노총, 한노총 두 단체에 2017년~2021년 5년간 134억 원이 편성되었다.

민노총의 산별연맹을 보면, 공공운수, 건설산업, 금속, 서비스, 공무원, 교수, 대학, 언론노조 등 수많은 단체들이 민노총 산하에 가입되어 있다.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또는 기업을 위협하고,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들이 장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스스럼없이 겁박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민노총의 민낯이다. 이번 총파업 때 이들은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 진입로를 가로막고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인해 15명의 조합원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주요 항만과 공항, 공장 등의 출입구를 봉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위계질서와 유통질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패거리 집단이므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수의 기득권자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하였으니 힘없는 약자를 위해서라도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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