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전현희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당장 중단해야”

- 특별감사,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
- 민주당, “언제부터 감사원이 윤핵관의 행동대장이 되었나?”
- 민주당, “특정정당의 하청성 보복감사 당장 중단해야”

윤석문 승인 2022.07.29 15:14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영덕 의원(좌)과 오기형 의원(우)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 일동은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사퇴압박목적 청부감사로 인식될 것이며,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윤영덕 의원과 오기형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전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의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 대해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이고, 관련 법률개정도 없이 이러한 형태를 지속한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특별감사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얼마전 KDI 원장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전후로 감사원이 KDI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KDI 원장은 조직의 부담이 된다면서 물러났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감사원의 자료 요구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으니, 이심전심인지 오비이락인지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오기형 의원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상습지각 등 복무기강 해이 제보를 이유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27일 오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지적)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회신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는데, 그 직후에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는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논의하여 풀어갈 사항”이라며, “법 개정 전에는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상식과 법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감사원이 특정정당 하청성 보복감사라 규정하고 중단과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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