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 AA & T 나은경 대표
[선데이타임즈=김효정 기자]문신 산업은 문신(타투)을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상업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문신이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패션, 예술, 문화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신 산업은 개인의 자기표현을 넘어 문화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문신사(타투이스트) 및 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문신 샵의 규제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문신 관련 액세서리, 스킨케어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해야 문신 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문신 산업이 그동안 제도적 장치 없이 난파선처럼 떠돌다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즉, 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머물렀다”면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하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축하했다.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은 주로 문신(타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정립하고, 문신 산업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했다.
특히, 문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은 물론 문신 관련 협회나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섰던 AA & T 나은경 대표는 오랜 기간 교육과 뷰티 산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문신을 예술과 산업이 결합된 K-컬처 콘텐츠로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다. 그는 문신이 단순한 개인 취향을 넘어, 패션·뷰티·예술·관광과 연결되는 신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또한, 국제 타투 교류와 전시·페스티벌 참여, 문신사 교육 및 창업 지원,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해 국내 문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했다. 그리고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해 문신을 대중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K-타투 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나은경 대표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광주 동구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에 나 대표는 “문신은 이제 개인의 예술적 표현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K-타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생관리, 건강검진, 책임보험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 때문에 문신은 이제 불법이 아니라, K-컬처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