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7차 포럼 개최

-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제도의 개선 필요
- 근로조건과 노사협력을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해야

윤석문 승인 2022.10.02 10:30 의견 0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3시 제47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7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산업화를 견인한 기업의 공로는 무시한 채, 마치 기업이 불공정과 착취의 화신인양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며,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기업 관련입법이 친기업입법의 모습이 아닌 기업구속법이며, 기업장악법적 성격임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의 노동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발표를 하고 있는 박지순 교수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 한국의 노동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변화의 키워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의 시대, 자율의 시대 그리고 공정의 시대’로 요약된다”며, “디지털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인력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 또는 자율규제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보상 및 승진이 이뤄져야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변화의 키워드를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규범은 새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범은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산업화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춰 형성된 공장법의 노동기준을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환시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지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로 근로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방식의 제도를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임금구조는 점점 자율화, 변동급화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강행법률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ㆍ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근로에 맞게 발전된 현행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현장의 수요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파견근로자에게는 동종업무(동일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해야 해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대기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고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시키고 플랫폼종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적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다양한 취업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입법의 복잡성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필요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기업 간 네트워크화 현상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법 보호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며,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8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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