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연노영 승인 2022.11.22 11:02 의견 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 의원(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 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였고,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교협 공동의장이기도한 이상용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는 점을 꼽으며, 대학의 과도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확보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이 강사법을 통해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의 임용보장기간 등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수 등의 기타교원을 늘리고 있으므로 법정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수 등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대학원생노조 정두호 동국대 부분회장은 BK21과 같은 등록금, 생활비, 임금 등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확대하여 연구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교수노조 김명환 부위원장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보상이 높아야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그러한 보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급 지급의 정부 지원 확대 ▲불가피한 1년 경우 1년 미만의 임용 허용 ▲강사들 대상 교수법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정석 강사법분과위원장은 ▲전문대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특별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홍수영 대학교지원팀장은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의원 모두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여 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고 지적하고“이미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며,“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경쟁력의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관련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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