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여성군사기본훈련 1탄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설 명절 직후 발의 밝혀
-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등
- 김 의원,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입법부터 추진”

김혜정 승인 2023.01.23 13:23 의견 0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국방위)<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국방위)이 정책 공약으로 내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서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전제하고,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7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론화를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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