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위한 입법 발의"

-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3만9천여 건
- 경기도 , 위법운행 적발 및 사고사망자 최다
- 오영환 의원, "PM 전용면허 도입 입법논의 "

연노영 승인 2023.01.24 14:5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5,956건이 단속됐으며, 이중 남성은 18만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한다. 그리고 20대가 12만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30대 3만8,645건, 10대 3만6,931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건, 1만828건 단속됐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5,304건이 단속되었으며, 정원초과 운행은 1,597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는 추운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9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9,919건 전체의 35%에 달한다. 이어 서울 6만4,831건, 인천 1만5,120건, 광주 1만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