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 권리보호의 최전선”

윤석문 승인 2023.08.14 16:18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영화/영상물 창작자들은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법 제100조 영상물 특례법에 의해, 영상물 창작자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 권리보호의 최전선이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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