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위, “권인숙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파행
- 신현영, “본인들이 늦게 참석하는 등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
- 국힘 여가위, “권 위원장은 본인의 잘못을 알고 조치 취하지 않아”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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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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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달 25일 ‘국회 내 장관 실종’ 등으로 얼룩졌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불허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집권여당이 일관되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발언을 당장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게 아니다”면서 “본인들이 늦게 참석하는 등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고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빨리 의결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퇴장한 여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지적하며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장관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되지 않았음이 명확하고, 행정실장 등 위원회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출석요구서에는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라고 버젓이 써 놓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결도 되지 않은 허위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위법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가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권인숙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허위공문서 사건이 발생했던 날은 회의 시작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여가부 대변인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끌어내면서 ‘여가부 장관을 데려오라’고 윽박질렀던 날”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본인의 잘못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가부에 송달했던 장관출석요구서가 의결 없이 발송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내야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권 장관이 오늘 파행의 책임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한 “오늘 여가위 회의가 열린 만큼, 자신의 과실과 위법사항에 대해 최소한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다”면서 “오히려 뻔뻔한 자세로 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오늘 오전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여당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을 막고, 여러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강행했다”고 밝히며,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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