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부적격자, 공천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

윤석문 승인 2024.02.08 15:33 의견 0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영환 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으로 확정했다.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며, “부적격자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총선 공천 심사 기준과 세부 경선 방식을 논의해 성범죄·몰카·스토킹·아동학대 등 4대 강력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며, 내달 13일부터 면접을 시작해 내달 말까지 지역구 경선을 완료한다고 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공관위 관계자는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취임사를 통해 “공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분들만 공천하겠다”고 밝히며,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는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자 등이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과 차별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주당과 차별화된 공천으로 22대 총선을 치루겠다는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마무리한 공천 신청자 중에는 29명 이외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 되어야 할 신청자가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이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거주하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이번 공천 신청자에 대한 보도 등을 보면 국힘이 그렇게 강조했던 전과자 및 부적격자를 공정하게 걸러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권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공천을 받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관위가 서류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면접에서라도 철저하게 걸러내어 민주당과 차변화 된 문제없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힘 공관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와 전과자 배제 원칙에 대해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등에서 자료만 검색해도 권 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상세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번 공천 심사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차별화 공천으로 반드시 다수당이 되어야 여당과 尹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8도4075)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국회의원 권00(자유한국당 소속, 제천·단양 지역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❷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 ❸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이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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