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부족한 공수의 확대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혜정 승인 2024.08.16 15:21 | 최종 수정 2024.08.16 15:22 의견 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가축전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직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달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의사법’ 제21조 개정을 통해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공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51명이나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에 불과해 적정대비 42%에 달하는 824명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반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광역지자체(시·도)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시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수의사 활용이 가능해져 가축방역 시스템에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