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의 쾌거)를 기념하는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 주최의 행사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회원사 및 관계자 일동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신사법 제정 33년 만의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가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 주최로 2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없어 감염·부작용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한민수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 오세희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의 쾌거)를 기념하는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 주최의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권 또한 문신의 합법화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3년간 불법의 굴레에 있던 문신사가 이제 당당히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며,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의 쾌거)를 기념하는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 주최의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문신사법의 제정 약속을 꼭 지킨다는 일념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했다”며, “이제 남은 숙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녹여내실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문신사법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문신 관련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난 2년이란 시간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는 제도와 국가 자격 등을 규정짓는 시간이 돌아온다”라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의 단합과 각자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이 합쳐질 때 업계의 발전이 온다”라는 말로 문신 관련 협회 및 회원사들의 화합과 단합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의 쾌거)를 기념하는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윤일향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공동회장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윤일향 공동회장은 “지난 수년간 반영구문신사합법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왔다. 불법이라는 오명과 억울한 고소·고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다”며,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우리가 피와 땀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의 현장”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문신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떳떳한 전문 직업인”이라며 “앞으로 법정단체 설립을 통해 국가가 우리 권리와 명예를 보장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를 만들어 문신사가 공인된 기술자이자 예술가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신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월 25일은 우리에겐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는 특별히 이날을 문신사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문신사법 국회 통과(33년 만의 쾌거)를 기념하는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공동회장 황종열·윤일향) 주최의 행사에 참석한 허종식 의원, 권향엽 의원, 한민수 의원, 전현희 의원(좌로부터)

그러면서 황종열·윤일향 공동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문신사를 대표하는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가 총 34개 단체 중심으로 결성되었다”며, “우리는 이제 당당히 전문가이자 아티스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라고 표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공동회장이 밝힌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리는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재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다.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격 관리와 위생 기준 마련, 업소 신고 제도 등 안전 관리 체계를 스스로 강화해 나가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셋째, 사법부는 이번 문신사법 제정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그 취지는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비상식적 판례와 법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로인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반영구문신사, 두피문신사, 타투이스트 등 모든 문신인에게 즉각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