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윤리위원장

[권영출 윤리위원장]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지식이면, 황금(黃金)과 황동(黃銅)을 구별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도 ‘번쩍이는 것이라고 모두 황금은 아니다.’라는 격언을 남겼다. 즉 겉만 보고 속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것인데, 붉은 색의 구리가 아연 때문에 황금과 같은 색깔을 띠게 된다. 즉 겉으로 보이는 색은 마치 황금처럼 빛나는 누런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같은 양의 황금과 황동은 손에 들어보면 그 무게감이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손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보면 안다는 뜻이다. 즉 황금색을 띤다고 해서....다 황금이 아니듯이, 요즘 코로나19로 언론의 중심에 떠오른 ‘신천지’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 정통적인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는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 기독교에서는 예민한 교리 부문에서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과 다를 때, 일정 기간 이단(?)이라는 칭호를 앞에 붙이고 긴 시간 검증을 벌인다. 그러나 신천지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로부터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사칭한 개인 교주에 의한 사이비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단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독교의 범주에 놓고 검증의 대상이라도 되지만, 정통교단들은 아예 기독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사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신천지)의 주장처럼, 예수도 초기에 선교할 때 기존의 유대인 율법학자들로 핍박을 받았다고 했지만 예수는 신천지처럼 비밀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아주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음에 던져지기도 있었다. 특히 로마의 네로 황제 때는 콜로세움의 굶주린 사자 밥이 되기도 했지만, 거짓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불이익을 택했다. 그런 긴 역사의 검증을 거친 뒤에야, 유럽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황동을 자꾸 두드리면 어느 순간 부서져 버리지만, 황금은 계속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고 얇게 더 얇게 펴진다. 이것을 통해 황금과 황동은 확연히 구별된다.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핍박과 고난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당당하게 받지 않고, 피한다면 뭔가 거짓과 허위가 숨겨있다고 의심하게 된다. 적어도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겠다면서, 비밀주의를 선호하며,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종교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이런 정도를 구별할 수 없어서, 신천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라면 황교안 대표의 신앙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큰 전제가 있고, 코로나19의 근원지가 신천지가 아니고 중국의 우한이라는 점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수권 정당을 추구하는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특히,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신천지에 빠진 일부 젊은이들이 인간 윤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족 관계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 해야 할 기본적인 공부나 일을 거부하거나, 태만하게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 증언을 통해 공개된바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 이전에,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일제의 침략으로 암울한 시절,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영생복락’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온 국민을 경악케했던 백백교 사건이 있다. 이때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리 잡는 초기 단계인데, 그 때도 재림예수를 자칭하는 사이비교주가 있었다. 관련 연구 기관에 따르면 그 이후 현재까지, 수 천 명의 자칭 재림 예수라 지칭하는 인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신천지를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 포교 초기에 그들은 신천지교도라는 것을 숨긴다고 했다. 즉, 속이고 기망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목적이 포교이면서 왜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면서 포교활동을 하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의 행정행위 과정에서도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거짓말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들의 포교 과정에서 2명 혹은 3명이 한 조가 되어 연극하듯이 짜고서, 한 사람을 집중 공략한다는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그들이 신천지교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률사전을 찾아보면, 사기죄를 크게 5가지 요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중에 ‘기망행위’와 ‘착오의 야기’라는 말이 나온다. 그들의 포교 방법은 이 두 가지 요건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전도를 받고, 속아서 교인이 된 후 헌금 등을 하게 되었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에도 저촉되지 않을까? 다만 본인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서 사기죄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가 포교를 명목으로 이런 불의를 행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든 함께 사는 공동체(국가)로부터 권리와 보호를 주장하려면, 그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상식과 규범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 집단이 이것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