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 및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회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문신 관련 단체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 모인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회원들은 “2023년 법제화 실패의 원인이 문신 관련 17개 당사자 단체들이 모두 다른 의견을 내며 불협화음으로 대응했기에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진단하며, “이번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간담회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주민 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0%가량이 문신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법적·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그 결과 상당수 시술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위생·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문신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 21, 22대에 걸쳐 문신사법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아 문신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여러 사안을 정비하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문신 관련 업계 및 단체들의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분열한다면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는 서로 의견을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서로 합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 씨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도윤 씨는 “문신/타투 관련 19개 단체들은 법안의 상정, 표결부터 행정명령을 만드는 2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활동에 깊이 공감했다”며,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협회, 임의단체, 교육/연구단체 등 다른 형태와 의견을 가졌던 단체들이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로 연대하였다”라는 말로 문신사 법제화를 위해 회장단이 권한을 내려놓고, 젊고 유능한 실무자 중심의 단체를 통해 문신사법 통과와 이후 주무관청과의 업무 관계 등에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목표하는 업무는 가장 발전적 형태의 문신사법과 행정명령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문신/타투 산업의 관리를 위한 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에서의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33년이 늦은 만큼, 법규와 현장의 적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완성도 높은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문신사법 국회 통과의 간절함과 규정을 준수하여 올바른 문신사법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서은경 씨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서은경 씨는 “문신사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유지라고 생각한다”며, “미용문신은 우리 사회에 이미 대중화되었지만 초기에는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적 시술에 대해 위생과 보건 등 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미용문신사들은 보건 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 이후 혈액매개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과 민간자격고시를 실시하여 시술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서와 안전관리 지침서 등의 교재가 출간되었고 많은 시술자들이 안전시술을 위해 실천의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안전한 용제의 공급과 면허제도 실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실시된다면 법 제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건강 유지와 안전한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희는 안전한 미용 문신을 위해 많은 부분 준비하였고 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때문에 빠른 시간에 문신사법이 국회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은미 씨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김은미 씨는 “문신 시술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지만, 현 제도는 분야별 기준 부재와 현실과의 괴리로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희의 바람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하나로 묶어, 안전하고 명확한 단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현장을 담아내야 한다. 매일 시술을 하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때, 위생·안전 기준과 교육 체계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며, “분야를 나누는 대신 통합하면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 함께 강화된다”라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TFT 민영아 씨

문신사 법제화 민관협의체 TFT의 민영아 씨는 “저희는 법제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산업체 전문가·보건위생 전문가·NCS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 과정을 세밀히 분석해 시술 준비 → 위생·감염관리 → 디자인·시뮬레이션 → 시술 → 사후관리까지 표준화한 직무분석 자료를 마련했다”며, “이 직무분석은 단순한 기술 나열이 아니라, 각 단계별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와 수행준거까지 담은 체계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보건복지부 발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에, 저희 자료가 참고되어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자문과 자료 제공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 이 직무분석 기반의 교육·평가 체계가 법 시행 이후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모든 실무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받고 평가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