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선대위, 광진을 고민정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 배포
-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은 선거법 위반
- 오 후보, "관권 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 답습, 안타깝다"

윤석문 승인 2020.04.08 16:44 | 최종 수정 2020.04.08 16:45 의견 0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 공보물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민정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이라고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주장했다.

이와 같이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판례 등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미래통합당 선대의에 의하면 고민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하였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건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말한 뒤, "고민정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 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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