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주민이 주인인 주민총회’ 실시

정민기 승인 2019.08.22 14:05 의견 0

[선데이타임즈=정민기 기자]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주민편의에 의한 여러 가지 행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재정분야에 지방정부의 일방적 주도 방향에서 벗어난 기업, 민간, 비정부기구 등이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며, ‘참여민주주의’,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 약7천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공청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제연구회와 지방정부재정전문가, 예산을 감시하던 시민단체 등이 함께 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 운영조례 22조에 근거한 전국 최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관협치 재정분야 참여예산제가 실시되었으며, 2019년도 사업은 주민자치제와 연계한 읍.면.동 살기좋은 마을 마들기를 위한 생태밀착형 사업 발굴 제안으로 동계획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동계획형 주민제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8가지로 압축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0%, 1억 2천만원 사업예산을 주민총회에서 실시한 후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 사업예산 총 1억을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주민총회 주민제안 사업목록을 살펴보면 총 8개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데, 동계획형 사업은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결정하는 주민참참여예산제로 민주성, 대표성(전문성), 숙의성(공론성), 투명성, 실효성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둔 시범사업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오는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효성2동 효성JC체육공원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투표 결과에 따라 위 사업들의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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