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지자체 갈등 유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강력 반대

- 인천공항공사, 항공기정비(MRO)사업 진출···국가균형발전 위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대 자동 폐기
- 1등급 공항,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윤석문 승인 2020.06.25 19:20 | 최종 수정 2020.06.25 19:25 의견 0
법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법에 따라 2005년 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립되는 정책을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제안하였고, 이에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하며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윤관석 의원이 1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법사위에 계류하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 등은 사천시, KAI, KAEMS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항공산업 활성화 전략을 위해 사천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영제 의원실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을 전달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지난 22일 사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법안철회요구 집회,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명분도 없이 21대에 추진한 법안 재발의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 핵심사업의 중복투자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관련 지자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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