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의 위법·부정행위 밝혀···추진위 입장문 통해

- “약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소불위의 행세”
- “당장은 정의롭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범법과 부정행위 드러나”
- 직급·급여 등을 요구하며 제안서 보내···받아들여지지 않자 제보

윤석문 승인 2020.09.25 14:42 | 최종 수정 2023.04.17 20:01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경기도 광주에 소재해 있는 ‘나눔의집’ 직원 7명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진 ‘나눔의집’ 문제가 오히려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의해 내부고발 직원의 위법·부정행위 등이 밝혀지며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22일 ‘나눔의집 내부 고발직원 위법, 부정행위를 알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내부 제보 직원들은 내부고발을 주도하고 약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소불위의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방송의 영향으로 당장은 정의롭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속속 범법과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다수건의 범법행위는 제보신고로 인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가"라며 ▲내부 고발직원 중 한 명은 법인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치사 혐의로 20년 6월 23일 고소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 ▲다른 한 직원은 나눔의집 내에 부착된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철저' 공문을 무단 훼손해 문서손괴죄로 고소된 상태 ▲내부고발직원 전원은 지난달 28일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중 한 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모욕 발언 등으로 고소돼 수사 중 ▲내부 고발직원 한 명은 여성가족부가 할머니들에게 제공한 의료급여 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약 7년 동안 수억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할머니 유가족 등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태 ▲제보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상급자의 결재와 승인 없이 법인과 나눔의집 은행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며 약 3800만원의 후원금을 식대, 음료, 간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 ▲고발을 주도한 직원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당시 전 시설장의 승인과 위임 없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직인을 무단 소지하면서 시설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반 직원 직책에서 법인 인사위원회 승진 결의 없이 승급된 실장 직위를 대 내‧외적으로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역사관 직인을 사용하여 2020.9.8. 인장에 관한 죄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 진행 중 ▲고발 직원 중 한명인 법인 사무원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법인 은행통장, 카드를 무단으로 소지하면서 기관장 소유 공인증서를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 등의 내용으로 입장문을 밝혔다.

추진위는 “신임 시설장과 사무국장, 과장은 나눔의 집 회계,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파악 중 내부 고발 직원들의 다수 건의 위법 행위와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른 위법 행위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실이 왜곡되고 숨겨진 사실들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내부 고발직원 중에는 일본인이 한 명 있다. 그런데 그 일본인 직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을 급박한 사례도 있으며, 한 피해 할머니 아들은 이 직원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가 내부고발에 있어 더 열성적이며, 상당히 수준이 높다”며,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곳에는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다. 때문에 피해 할머니 가족들이 ‘왜, 이곳에 일본인을 두고 있느냐?’며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고발자들은 공익제보가 있기 이전에 직급 및 급여 등을 요구하며 제안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으며, 그런 부당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익제보라며 세상에 알렸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공익제보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현재 권익위에서 주장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나눔의집’ 운영진은 최근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본지는 내부고발 직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는 답변과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 직원의 외근 및 회의 등의 이유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