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없어 감염·부작용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여론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문신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685명을 조사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며, 관련 단체들 또한 단일대오로 합법화를 위해 뛰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신사법과 이를 지켜보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김도윤(하단 우측)과 신유정(하단 좌측)

지난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인의 30%, 약 1,300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30만 명에 달한다”라며, “이곳 국회에도 눈썹문신을 한 의원님들을 여러 명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문신사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며,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문신 비율은 고작 1.4%이다. 나머지는 모두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음지에 머물고 있는 문신을 제도권으로 가져와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김도윤은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지만, 법제화가 필요한 문신 산업에서는 법제화를 가로막는 ‘서로 다른 차이’가 되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유관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대하였다”라며, 문신의 합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뒤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