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 수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강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희생 감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
- 민 의원,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 도리 아니다”

윤석문 승인 2021.01.22 16:10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앙얀 동안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내린 결론이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띤 토론을 거쳤기에 어떤 경우라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 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 앞에 무너진다면, 세금을 낼 수 없어 국가의 재정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상황에서는 국가 재정을 풀어 손실을 보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국가 재정이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 의원은 “곳간을 풀어야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공익적으로 희생하는 소상공인 등을 내버려 두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훨씬 심화될 것이며, 우리가 자랑하는 K방역도 무너지고 경제적 부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법안을 통해 감염병 이후 가속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별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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