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의료개혁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국회 앞 집회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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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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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효정 기자]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계의 집회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을 앞두고 개최되었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면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며,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제정을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에서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오늘도 보호할 간호법안이 없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느냐”고 21대 국회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한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인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법으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병원 소속 간호사와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호소에 나선 회장들도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안되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당장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도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쥐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 회장은 “간호법안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발의와 폐기, 2023년 세 번째 시도에서 최초로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결국 폐기가 됐고, 현장 간호사들은 반복되는 쓰디쓴 좌절을 또다시 겪어야 했다”면서 “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없다고 상실감을 토로하는 동료와 후배들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대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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