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김건희 여사 권익위 종결 처리···“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윤석문 승인 2024.06.12 08:08 의견 0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행기 뜨자, 위반사항 없음 종결’이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1일 “권익위가 ‘건희권익위’, 또 김건희 여사 이익을 위한 ‘건익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며, “국민권익 보호가 아닌 ‘여사권익 보호’ 기관 '건희권익위' 으로 탈바꿈하려 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라고 밝힌 것은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거짓말하기’ ‘은폐하기’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이라며, “채수근 해병 수사 외압 관련 당사자들을 보면, 군인의 명예와 공직자의 정직성이 더렵혀지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윤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의 결정대에 대해 비판하며 “앞으로 어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주고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닌가”라며, “뇌물 등 금품수수의 통로를 공직자의 배우자로 하라고 국민권익위가 공식 인정해 준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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